제1조 (목적)
이 규정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 시설 사용에 관한 규칙(이하 "규칙"이라 한다) 제9조(운영규정)의 규정에 의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 본원 및 아라리 분원(이하 "수련원"이라 한다)의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 (사용대상)
- ① 수련원 사용 대상 및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.
- 1.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직원과 그 가족
- 2.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과 그 가족
- 3.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직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자와 그 가족(단, 기간제 교사 및 교육감 소속 근로자는 1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한 자로 한다.)
- 4. 가족의 범위 : 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ㆍ비속,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
- ② 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장(이하“원장”이라 한다.)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.
- 1. 시설 사용 MOU체결 기관 소속 교직원과 그 가족 (단, MOU 체결기관의 구체적 사용기관과 이용범위는 각 기관별 체결 내용을 따른다.)
- 2. 원장의 승인을 받은 교육 유관 단체
제3조 (세부 운영 기준)
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수련원 운영 및 사용대상자에게 균등한 사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 각 항과 같이 규정한다.
- ① 객실 등 사용 신청은 수련원 홈페이지를 통한 선착순 예약에 의한다.
- ② 객실 예약은 사용일이 속하는 월의 전월 1일 13시부터 사용 당일 16시까지로 하며, 예약 취소는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전화로 취소하여야 한다.
- ③ 사용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.
- 1. 개인 : 수련원 홈페이지에서 실명인증 등을 통한 온라인 신청
- 2. 단체 : 사용 신청 방법은 사용예정일 30일 이전 수련원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,“사용허가신청서(단체용)”〔별지 제1호 서식〕 및 “회의실 사용허가신청서”〔별지 제2호 서식〕를 작성하여 전자공문으로 신청한다.
- ④ 사용료는 규칙 제3조와 같으며, 입실 당일 현금 또는 신용카드, 계좌이체로 결제한다.
- ⑤ 사용기간은 2박3일 이내로 1가족(부부교직원 포함)에 1객실 배정을 원칙으로 한다.
- ⑥ 객실사용 신청은 동·하계 성수기 기간을 제외하고 한 달에 2회까지 예약하되, 객실 수급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.
- ⑦ 예약자 본인이 입실 시 공무원증을 제시하여야 하며, 예약자 동행 없이 가족만 입실할 경우 가족 본인 신분증 외에 예약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시하여야한다.
퇴직자의 경우에는 퇴직 교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(퇴직증명원, 공무원연금수급증 카드 등)를 제시하여야 한다.
- ⑧ 수련원의 각 평형별 최대수용인원은 규칙 제4조 제1항 및 제2항과 같으며, 초등학생 이하는 0.5명으로 간주한다.
- ⑨ 사용대상자에 따라 사용일을 다음과 같이 제한할 수 있다.
- 1. 퇴직한 자 : 평일(월~목) 및 평일 중 공휴일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, 동·하계 성수기 기간, 주말(금·토·일), 공휴일 전일에는 사용할 수 없다.
- 2. 단체 : 평일(월~목)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, 동·하계 성수기 기간, 주말(금·토·일), 공휴일 및 공휴일 전일에는 사용할 수 없다.
- ⑩ 본원 및 분원 객실 24평 및 분원 장애인 전용 객실·글램핑장·텐트데크의 경우, 다음 규정에 따라 우선 예약하여 사용할 수 있다.
- 1. 우선 사용자 : 다자녀, 장애인, 노부모
- 가. 대상객실 : 본원 2실 [410호, 411호], 분원 2실 [401호, 402호]
- 나. 사용범위 :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현직 및 퇴직 교직원과 그 가족만 사용 가능
- 다. 우선 사용자는 아래 각목으로 한다.
- ㉠ 다자녀(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) - 3명 이상
- ㉡ 장애인(본인 및 배우자,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) - 1명 이상
- ㉢ 노부모(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) - 만 70세 이상 1명 이상
- 2. 우선 사용자 : 장애인
- 가. 대상객실 : 분원 장애인 전용 객실 1실 [201호], 글램핑장 1동[6호], 텐트데크 1동 [1호]
- 나. 사용범위 :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현직 및 퇴직 교직원과 그 가족만 사용 가능
- 다. 우선 사용자는 아래와 같다.
- ㉠ 장애인(본인 및 배우자,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) - 1명 이상
- 3. 예약방법 : 매월 1일 13시부터 7일까지 우선 사용자만 예약 가능(매월 8일 13시부터 일반사용자 예약 가능)
- 4. 사용조건 : 우선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를 반드시 동반하여야 하며, 입실 시 장애인등록증,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
- ⑪ 동·하계 성수기 운영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, 동·하계 성수기는 분리하여 적용한다.
- 1. 기간 : (동계) 12월 넷째주 ~ 1월 셋째주 (하계) 7월 넷째주 ~ 8월 셋째주로 하되, 이용자 수급 상황에 따라 변경 운영 가능하다.
- 2. 일정 신청기간에 일괄적으로 접수를 받아 일자별, 평형별 무작위 컴퓨터 추첨으로 선정하며, 선정 여부 확인은 수련원 홈페이지에서 조회한다.
- 3. 균등한 사용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동·하계 성수기 중 객실을 사용한 자는 향후 3년간 동·하계 성수기 사용허가를 제한한다. 단, 분원의 동계 성수기는 제외한다.
- 4. 동·하계 성수기 객실 예약 취소와 관련된 제재는 동 규정 제5조 제5항을 따른다.
- 5. 분원 글램핑장은 사용자 안전을 위하여 혹한기에는 운영하지 아니하며, 그 시기는 분원 자체 계획으로 정한다.
- 6. 기타 사항은 세부 운영기준 및 매년 수립하는 동·하계 성수기 운영 계획에 따른다.
- ⑫ 객실사용료는 입실 등록 절차를 마친 후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. 단, 수련원 사정에 따른 환불 등의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.
- ⑬ 회의실 운영 기준은 다음과 같다.
- 1. 사용시간 : 평일(월~금) 09:00 ~ 18:00까지로 한다.
- 2. 공문으로 단체 신청을 한 경우에만 사용가능하며, 사용대상은 아래와 같다.
- 가.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교직원 단체
- 나. 원장의 승인을 받은 교육 유관 단체
- 다. 시설 사용 MOU 체결기관 소속 단체 중 원장이 인정하는 단체
- 3. 수련원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, 워크숍, 연수, 각종 회의 및 교육 등 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여야 한다.
- ⑭ 휴원일은 다음과 같다.
- 1. 설(구정)·추석 연휴일
- 2. 특별한 사유(공사 등)로 인하여 원장이 지정한 날
제4조 (사용자 준수사항)
- ① 입실시 객실 내 물품현황을 반드시 확인한다.
- ② 수련원의 물품 및 시설물 파손 또는 분실 시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한다.
- ③ 입실은 사용일 15시부터 22시까지, 퇴실은 퇴실일 오전 11시까지로 하며, 음식물 및 일반 쓰레기는 분리하여 분리수거장에 처리하고, 객실 자율 퇴실 점검표에 따라 객실 정리정돈 후 퇴실하여야 한다.
- ④ 청소년보호법에 의거하여 미성년자는 보호자 미 동반 시 입실을 불허한다.
- ⑤ 애완동물의 입실은 금지하며 적발 시 퇴실조치 한다.
- ⑥ 건물 내 흡연 적발 시 퇴실조치 한다.
- ⑦ 화기 사용은 화재예방을 위해 수련원의 지시에 따라 사용한다.
제5조 (불성실 사용자에 대한 제재)
불성실 사용자에 대한 제재는 다음 각 항과 같이 할 수 있다.
- ① 다음 각 호와 같이 위반하였을 경우 위반일로부터 3년 동안 누적 3회 위반 시 1년간 객실을 배정하지 아니한다.
- 1. 당일취소 및 입·퇴실 시간 미 준수 (당일취소 기준 : 입실 당일 0시부터 16시 전 취소)
- ② 다음 각 호와 같이 위반하였을 경우 위반일로부터 1년간 객실을 배정하지 아니한다.
- 1. 무단결실, 결실을 발생시킨 예약자, 1가족(부부교직원 포함)에 1실 위반 (결실을 발생시킨 예약자 기준 : 입실 당일 객실예약프로그램 신청 마감 시간 16시 이후
취소), 제3조 10항 4호의 기간에 우선사용 대상이 아님에도 허위로 신청한 자
- 2. 객실 내 흡연(베란다 포함), 지나친 층간소음, 폭죽 사용, 객실 미 정리, 고성방가, 음주추태, 민원 발생, 염색, 객실 내 게찜 등 연기 및 냄새를 유발하는 음식을 조리하는
등 다음 객실 사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
- 3. 직원에 대해 폭언, 협박, 욕설 등을 한 경우, 시설관리 및 질서유지를 위한 정당한 요구에 불응한 경우, 기타 불성실 사용 및 제반 규칙 위반 시
- ③ 다음 각 호와 같이 위반하였을 경우 위반일로부터 2년간 객실을 배정하지 아니한다.
- 1. 신청자와 실사용자가 다를 경우 : 실사용자가 사용대상자 이외의 일반인이면 사용 허가를 취소하고 퇴원을 명할 수 있다.
- 2. 사용대상자 이외의 일반인과 입실할 경우 : 사용대상자 이외의 일반인은 입실을 불허한다.
- 3. 애완동물 입실 시
- ④ 다음 각 호와 같이 위반하였을 경우 위반일로부터 3년간 객실을 배정하지 아니한다.
- 1. 수련원 물품 및 시설물 등을 고의로 파손하거나, 파손을 은폐하거나, 변상하지 않는 경우
- 2. 규칙 제7조(사용허가의 취소 등)에 해당하는 자 및 기타 수련원 운영 제반 규정 및이에 근거한 정당한 요구를 위반한 자
- ⑤ (동·하계 성수기 기간) 동·하계기간 중 무단결실 및 결실을 발생시킨 예약자는 향후 1년간 객실 사용을 불허하고 3년간 동·하계기간 사용을 제한하며, 사용예정일로부터 4일이내 객실예약을
취소할시에는 향후 1년간 동·하계기간 사용을 불허한다. 단, 제재는 동·하계 성수기를 분리하여 적용한다.
- ⑥ (단체사용) 불성실 사용 및 제반 규칙을 위반한 단체에 대하여는 최고 3년간 수련원 사용을 불허할 수 있다.
제6조 (기타)
위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 수련원 자체 규정에 따른다.
- 부칙 (1998.1.16 규정1)
(시행일) 이 규정은 1998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- 부칙 (1998.7.1 규정2)
(시행일) 이 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부칙 (1998.11.1 규정3)
(시행일) 이 규정은 199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부칙 (2001.5.23 규정6)
(시행일) 이 규정은 2001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- 부칙 (2003.1.1 규정7)
(시행일) 이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부칙 (2004.2.3 규정8)
(시행일) 이 규정은 2004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.
- 부칙 (2005.9.8 규정9)
(시행일) 이 규정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부칙 (2011.5.4 규정10)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.
- 부칙 (2012. 3. 26. 규정11)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- 부칙 (2013. 12. 06. 규정12)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부칙 (2014. 10. 10. 규정13)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부칙 (2015. 11. 30. 규정14)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부칙 (2016. 04. 27. 규정15)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부칙 (2016. 09. 29. 규정16)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부칙 (2017. 09. 27. 규정17)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- 부칙 (2019. 05. 01. 규정18)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부칙 (2019. 07. 01. 규정19)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부칙 (2020. 12. 01. 규정22)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부칙 (2021. 07. 12. 규정23)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- 부칙 (2022. 07. 08. 규정24)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.
- 부칙 (2024. 04. 15. 규정26)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- 부칙 (2024. 06. 01. 규정27)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부칙 (2024. 11. 1. 규정28)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